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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공포, 9월 24일 시행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회의의 정부 위원으로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그 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됐다.
또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에는 20명 이내로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위탁기관에는 지난 2014년부터 위탁‧운영중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8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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