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앞으로는 요양비 수급자 및 가족의 위임을 받은 약국 등 준요양기관이 직접 요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신청해 왔던 요양비 지급청구가 전산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안을 발표했다.
준요양기관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이들 기관 가운데 약국은 가입자 위임을 받아 요양비 청구를 전산으로 할 수 있었지만, 다른 기관은 그렇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청구방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었다.
당시 최 의원은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청구 수 자체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청구비율이 높아, 청구시스템 전산화 및 직접 청구 등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공단이 전산시스템을 개편, 새로운 청구 방식이 운영되게 됐다.
오는 8월부터는 요양비 청구방법도 변경된다. 당초 공단은 시행일을 지난 6월 30일로 잡았으나, 시스템 변경에 따라 청구지연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7월 31일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서면청구(우편/방문)로만 가능하던 청구방식이 전산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은 공단 홈페이지로,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전산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청구를 위임한다는 ‘요양비지급청구위임장’을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요양비 청구 위임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이 만료된 후 자동해지 되므로 갱신신청이 필요하다. 또 1개의 요양비 종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수 기관에 중복 위임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 위임을 받았던 약국의 경우 신규로 위임장을 접수해야 한다.
수급자 또는 가족이 준요양기관에 청구권만 위임하고 계좌로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