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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 前 인턴 의사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형병원의 전직 인턴 의사 A씨는 지난달 6월 8일 서울동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 유·무죄를 가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방식.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병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출. 하지만지난해 2월 지노위는 A씨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이후 병원 측은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 다만 A씨 의사면허는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재취업, 의사로 일할 수 있는 상황. 이어 검찰도 A씨를 지난 5월 기소했지만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6월 예정돼 있던 재판이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