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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폐동맥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기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뇌경색 발병확률을 설명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과 의료진에게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범준 판사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뒤 뇌경색이 발병한 A씨가 수술을 실시한 B병원 및 의료진에게 1억 3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6년 A씨는 지병인 류마티스 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이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씨는 폐동정맥기형이 발견됐다.
검사 결과에 따라 A씨는 얼마 뒤 B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직후 A씨는 흉부 불편감을 호소했다. 이튿날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이에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前) 부작용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수술 과정에서도 경과 관찰을 소홀히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진료상 과실에 대해서는 의료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B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일반적인 합병증이 발생했어도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을 추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술 후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외부기관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폐동맥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 발병확률은 0.6~0.9%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B병원 의료진은 합병증으로서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 A시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B병원 의사가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사용자인 B병원과 담당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위반사실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A씨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