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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간호기록지 거짓작성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 송달···의료자원과 "미제출시 직권 처리"
[ 2021년 07월 13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기록지 거짓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무더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자 행정처분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간호조무사 김모씨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A한방병원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실제 환자 강모씨 등 72명이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에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B치과의원에서 2015년 6월 25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근무한 간호조무사 진모씨는 환자 김모씨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이 외에 간호조무사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C의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에 근거, 김씨에 대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또 간호조무사 진씨에 대해 2021년 9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또 다른 간호조무사 김씨에 대해선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이들 3명의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이 같이 공고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관련 당사자는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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