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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금 3600억 늘어 '총 1조2800억'
보건복지위원회, 2차 추경안 의결···코로나19 4차 대유행 고려
[ 2021년 07월 14일 05시 4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13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만 ‘36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약 8000억원을 늘려 ‘총 2조3500억원’ 가량의 보건복지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투입 되는 돈만 ‘총 1조2800억원’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소관 2차 추경안은 약 7260억원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 1100억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질병청 등 추경안이 1조5230억원 가량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이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제출됐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총 1조5224억8700만원 증액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청 소관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가 결정한 2차 추경안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친다.
 
보건복지부 소관 2차 추경안은 7969억3500만원 증액돼 총 2조3474억원이 됐다.
 
이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기존 9211억원보다 3600억원 늘어 총 1조2811억원이 됐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외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510억원 증액), 감염병 트라우마·코로나 심리지원(48억5000만원 증액) 등이 늘었다.
 
기존에 책정된 코로나19 백신 임상 지원(980억원),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180억원) 등도 감액 없이 보건복지위를 넘었다.
 
질병청 소관 2차 추경안도 7257억원이 늘어 총 4조842억원이 됐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신규 1100억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109억3100만원 증액),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신규 600억원), 진단검사비 지원(1718억3300만원 증액), 치료제 구입비(신규 471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211억1000만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가 2차 추경안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4차 대유행 상황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질병청 등이 2차 추경안을 만들 때는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 기초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참석한 관계자는 “(2차 추경안) 증액이 1조5000억원 정도 된다”며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병상 확보·생활치료센터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는 4차 대유행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확진자 수도 줄 것이라고 예상해 추경안을 만들었다”면서 “일일 확진자 300명 발생을 기초로 편성해 다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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