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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과기부·산업부 참여 '5개부처 기구' 격상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원수 20명→25명 확대
[ 2021년 07월 27일 11시 3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의결기구로 격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278억원 수준이던 복지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6816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마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는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안은 보정심을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서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돼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들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이다. 실제 복지부는 응용‧임상, 과기부는 기초‧원천, 산업부 개발‧산업화, 식약처 인허가‧규제과학, 질병청 감염병 등이다.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기관 확대에 따라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게 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 및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늘게 됐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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