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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총 1011명을 심의하고, 이중 ‘727건’에 대해 보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상액 규모는 1억300만원이다.
또 올해 7월 17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10만593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10만576건, 사망 등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536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질병관리청(질병청)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중 사망·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5361건(5.1%)건이었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3389건, 화이자 1649건, 얀센 310건, 모더나 13건 등이었는데, 모더나 13건 등이었다.
백신별 중대 이상반응은 AZ 사망 174건·아나필락시스 의심 272건·주요 이상반응 2943건, 화이자 234건·141건·1274건, 얀센 6건·45건·259건, 모더나 0건·6건·7건 등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이상반응 건수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한 보상 결정은 이상반응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전문위는 1차부터 5차까지 총 1011명의 사례를 심의해 727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전문위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백신별로는 AZ 507건, 화이자 217건, 얀센 3건 등이었는데, 이에 따른 총 보상액수는 1억300만원이다. 여기에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30만원 미만 보상 688건, 30만원 이상 39건 등이었다. 단 아직 심사 건수가 1000여 건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향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 관계자는 “피해 보상 액수가 접종 후 근육통, 발열 등 보상 신청이 대부분이다 보니 소액”이라며 “여기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속출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 이외에 별다른 대안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중증률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