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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집행유예 종료 후 면허 취소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취소소송 기각···“결격 사유와 면허 취소는 별개”
[ 2021년 08월 02일 12시 36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집행유예 종료 후에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한의사 A씨와 비의료인 D씨는 2005년 4월 6일경부터 2013년 1월 10일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양수한 후 침을 놓을 수 있는 침대와 부황기 등을 갖춰 개설 및 운영했다.
 
원고 A씨는 D씨에게 월 400만원에서 4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진료행위를 담당했다. 실질적 운영자가 비의료인인 일명 '사무장병원'이었다.
 
또한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약초식당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감초와 육계를 혼합한 약재와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시알리스정을 환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년 5월 21일 A씨의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5년 10월 13일 항소를 취하해 관련 형사판결은 2014년 5월 29일 그대로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종료된 이후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원고 A씨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 조항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과 면허취소 조항은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조항은 그 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 취소 처분 당시까지 그 결격사유가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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