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공임신중절 '의사 교육·상담' 수가 적용
8월부터 2만9000원~3만원 수준, 복지부 "임신여성 수술 반복 등 예방"
[ 2021년 08월 03일 05시 0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과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시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후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술 전 교육의 경우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수술 후 재교육에선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둔다.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다.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2만9240원~3만650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