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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과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시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후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술 전 교육의 경우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수술 후 재교육에선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둔다.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다.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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