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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누적 20만명···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2건
방역수직 위반 등 집단감염 사례 많지만 진척 더딘 소송 등 현실적 어려움
[ 2021년 08월 04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델타변이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방역수칙 위반으로 치료비 구상금이 청구된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한달째 일일 확진자가 천여 명을 육박하는 상황에 더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는 수십 명 규모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에서는 중고차수출단지 근무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들이 이슬람 축제 후 50여명 넘게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에서 제주국제공항 항공사 지상조업 협력업체 관련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5인 이상의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시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수도권 및 부산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및 부산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 사례는 1만12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유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및 성석교회·IM선교회 두 건에 그친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구상금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이다.
 
성석교회·IM선교회의 경우 확진된 678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 원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가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비용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는 이보다 많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비교해서는 역시 부족하다.
 
그렇다면 구상권 청구 기준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해 금액보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동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공단의 부담액이 발생하면 대상이 누구든지 구상금을 청구할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다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정작 진전이 잘 되고 있지 않아 공단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구상금 청구를 비롯해 공단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을 보이는 것은 없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요원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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