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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간호조무사 산재 승인 환영"
간무협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보호시스템 강화 계기 돼야"
[ 2021년 08월 06일 15시 1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에 A씨에 대해 산재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두통, 양안복시 증상이 발현됐고 급기야 사지마비 증상으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로, 지난 4일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에서 간호조무사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우선접종대상자로서 사업장 적극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과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는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라고 인정됐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과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도 인정됐다. 
 
A씨에 대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가의료비 지원 대상에는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간호조무사 A씨 노고와 헌신이 인정된 것이라 기쁘다”며 “이번 산재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인정 사례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보건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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