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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적십자사 직원 18명이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공을 받은 후 임대를 줬는데,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 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중 2명은 실제 분양을 받지 않아 총 18명이 원주 소재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누렸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적십자사 직원 5명은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대 수익을 거뒀다. 이외에도 4명은 특공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사했고, 1명은 2년 거주 후 임대를 줬다.
강원도 원주는 혁신도시 지정, 13개 공공기관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목 받는 지역이었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 2015년 당시 최고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할 정도였는데, 이곳에 적십자사 직원 5명이 특공 혜택으로 2억원대 입주할 수 있었다.
2014년 분양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 분양이 완료됐는데,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특공 입주했다.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특공 대상이 된 아파트 전세가는 분양가를 웃도는 3억원대다.
나아가 지역순환근무로 근무지역이 자주 바뀌는 적십자사 특성상 특공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공확인서를 받은 직원 33%는 3년 내에, 2명은 6개월 이전에, 3명은 1년 뒤, 1명은 2년 뒤 원주를 떠났다.
조명희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공급을 받아 놓고 곧바로 주택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공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2014년 6월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혈액관리본부 이외 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