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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성희롱부터 갑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성희롱, 음주운전 등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직원만 7명이었다. 이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이원은 4명이고, 3명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A직원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한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해 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2건 있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2월 초 C직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말께는 D직원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언론 대응 시 발언 물의,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에 대한 징계 절차도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라며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