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온라인서 무자격 중고의료기기 판매 442건 적발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판매 점검···이용자 사이트 접속 차단
[ 2021년 08월 13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22건을 적발해 이용자에게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 적발됐다.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이 적발됐다.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제품으로는 콘돔과 체온계, 휴대전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전자기기, 개인용 임신내분비물질 검사기 등이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 감염 등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기기와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규제 사각지대 중고 의료기기 ‘불법거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