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모발이식에 비의료용 접착제 사용 의사 면허정지 '적법'
의사 "대체 제품 없었고 의학적 필요" 주장 vs 법원 "비도덕적 진료행위"
[ 2021년 08월 19일 05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모발이식술 과정에서 비의료용(사무용) 접착제를 사용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된 '의료인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2016년 A씨는 무모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B씨에게 하복부 모발이식수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시술부위에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시술 전 A씨에게 비의료용인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물었다. 이에 A씨는 '특허 받았다', '논문도 있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러 의학회장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후 B씨는 불면과 함께 숨이 차고 심장이 떨리는 증상을 호소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B씨는 백혈구감소증과 부정맥 등 진단을 받게 됐다.
 
해당 접착제가 원인임을 의심한 B씨는 해당 접촉제를 사용한 회사에 직접 문의했고, 회사 측은 '인체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해당 접착제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단 사실을 안 B씨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 민원을 접수한 관할 지자체는 유관학회 회신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면허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의사)에게 기대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것을 뜻한다.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는 면허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 처분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의료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 된다"며 이 같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접착제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사용된 점 ▲의사로서 사전 검사를 통해 최소한의 분량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 점 ▲전문가들이 해당 접착제 사용에 관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비춰 볼 때 신체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의료용품 중 이 사건 접착제를 대체할 제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논문 있어도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아, 의료관계법령 입법취지 몰각"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의사가 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해 환자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면 이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선 "사회통념상 의료인(의사)에게 기대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진료행위 중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행위는 이 같은 '품위손상'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제품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공인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의료용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 사건 접착제를 사용한 것은 의료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A씨 과실을 지적했다.
 
일부 학회가 해당 접착제에 대해 '국내외 다수 의사들이 사용하고 효과도 확인된 방법', '실제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인체 위해(危害)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의 자문을 보내온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문 요청에 대해 다른 학회들은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체에 직접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음'이라고 회신한 점에 비춰 보면, 의학계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료기술인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의견서들은 대부분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못 박았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골절 내원 후 급성심근경색 사망···병원 1억6천만원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