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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과 사무장병원 개설 후 무자격 조무사 고용 의사
재판부 "간호조무사시험 합격했어도 복지부 최종 서류 제출 안했으면 자격 없다”
[ 2021년 08월 23일 05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상담실장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자격증 없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간호조무사가 아닌 이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B씨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기로 했다.
 
2013년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 투자하고, 이 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B씨는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시설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했다. 이후 2015년 A씨와 B씨는 기존 의원의 이름만 바꿔 새롭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신규 개설 허가를 받은 뒤에도 B씨는 전반적인 의원 경영을 전담했다.
 
2019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낸 A씨와 B씨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니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만일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면 이는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A씨와 B씨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기도 했다. 2016년 2~8월 이들이 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약 512만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C씨를 고용해 주사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2018~2019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C씨는 2017년 하반기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인정을 받진 않은 상태였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처분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총 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 처분으로 의원 문을 닫게 되면 병원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법에 따른 별개의 제재로서 이 사건 처분과는 목적과 대상 및 효과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던 이번 사건의 행위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씨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상 제재 대상인 위법성 정도를 가볍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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