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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권유 강기윤 의원 "권익委 조사 수용 못해"
"용역업체 수목 조사 않고 허위 숫자 판단, 어린시절 보낸 땅 22년 넘게 소유"
[ 2021년 08월 24일 18시 26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탈당 권유를 받은 것에 대해 "권익위 결과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됐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됐고, 이 과정에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 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무를 했던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며 "이러한 용역업체 잘못을 제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이번 안건이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며 "실제 해당 토지는 본인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땅이고,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당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신항 일대 농지를 공장 이전 용도로 매입했다가 1년여 만에 되팔아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의혹으로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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