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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제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응급구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최대 3회까지 시험을 볼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력 1명 이상과 구급차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횟수를 제한토록 했다.
기존 응급의료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간 지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사,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의 경우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하고 있어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타 보건의료인 규정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대리시험 △시험문제 또는 답안 사전 유출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회 동안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엿보거나 알려주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 등을 사용해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등은 2회 자격제한 사유다.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갖고 있는 행위 △응시원서 허위 작성 등은 1회 시험이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제고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응급구조사는 1급 2만1331명, 2급 2만343명 등 총 4만1674명이 배출돼 있다.
올해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은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1급 실기시험은 10월 11~15일, 2급 실기시험은 10월 18~22일 치러진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 인력 및 구급차 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행사 규모와 구체적인 배치 기준 등도 아울러 제시됐다.
국제박람회, 국제대회, 지역축제, 다수인이 모이는 공연‧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중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행사에는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 간호사 중 1명 이상, 구급차 1대 이상을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