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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처우 개선 확대 '불발'···추후 논의
현재 2차례 추경·건보재정 1440억 투입···복지부, 청구·집행 현황 등 분석
[ 2021년 08월 27일 06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헌신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수가 적용 방안 논의가 미뤄졌다.
 

현재까지 2차례 추경과 건보재정을 통해 총 1440억원이 마련됐다. 이 중 7월 30일까지 802억7500만원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지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가 추가 적용안’을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회는 예산과 건보재정을 50%씩 포함한 의료인력 지원방안 결정했다. 6개월분 960억원 규모다.


이어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한시 적용 수가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신설됐다.


7월 국회는 2차 추경으로 예산 240억원을 배정했다. 1차 추경과 같은 방식 예산 외에 건보재정 240억원의 지원 연장도 결정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간을 연장, 1차 추경 재정 960억원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하게 된다.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다. 7월 30일까지 802억7500만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 중증 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며, 중증환자는 15% 가산된 수가가 적용된다.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지원금 수익 전체(100%)를 인력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직접 배분한다.


수익 배분 대상 직종과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급한 직접비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 대상 추가청구 안내 및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수시로 수가 청구현황 및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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