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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종료→약가 인하···태준·명인제약 등 '후폭풍'
복지부, 406개 품목 9월부터 적용···한림제약 최다 15개 품목 '타격'
[ 2021년 09월 02일 10시 0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의 가산 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한림제약, 태준제약, 명인제약 등 중소 제약사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편한 약가가산제도 기준에 따라 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새 기준은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이거나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재평가를 통해 약가 우대를 중지한다. 

이 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406개 품목은 9월부터, 10개 품목은 내년 1월부터 가산이 종료된다. 해당 내용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약가 인하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 측은 "약가가산제도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신약개발 투자 독려를 위해 도입됐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 제도가 영구적 약가인상의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수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재평가 결과, 약가인하 적용을 받게 된 416개 품목의 평균 약가 인하율은 17.8% 정도로 분석된다. 이중 지난해 점안액이 약가인하 대상에 들어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안과질환 특화 제약사들의 제품도 상당히 포함됐다.

대표 회사로 한림제약과 태준제약이 꼽힌다. 각각 15개 품목, 10개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한림제약은  △테리핀주 △트랙시반주 △트랙시반주 △파노린주사 △씨프로신에이치씨점이현탁액 등이 포함됐다.

우리스틴주의 경우 약가 상한액이 1만316원에서 8611원, 테리핀주는 3만1161원에서 2만6844원, 트랙시반주 6.5mg은 1만7892원에서 1만4402원, 트랙시반주는 5만2410원에서 4만3332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동일한 기간 가산이 종료되는 태준제약 품목에는 △모노리툼플라스정 30·15mg △가스론엔구강붕해정2mg △베노카인액 0.3g/100mL·1.5g/500mL △잘로스트플러스점안액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 등이 있다.

베노카인액 1.5g/500mL의 약가 상한액은 2만6647원에서 2만1000원, 잘로스트플러스점안액은 1만6587원에서 1만2690원,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6.0472g/10mL)는 5만3045원에서 4만1773원으로 인하됐다. 
 
뒤이어 명인제약과 다림바이오텍, 엠지가 각각 9개 품목, 삼아제약 7개 품목, 영진약품과 부광약품, 코오롱제약 6개 품목, 명문제약과 태극제약 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명인제약의 경우에는 △졸민정 0.125mg·0.25mg △메디키넷리타드캡슐 5mg·10mg △메디키넷리타드캡슐 5mg·20mg·30mg·40mg △명인날카리신정50mg 등이 포함됐다. 

삼아제약은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성분 품목들이 대거 약가 가산 종결 품목에 올랐다. 씨투스건조시럽은12.8~12.9%, 씨투스현탁정은 12.6~23.6% 정도 가격이 인하된다. 

영진약품의 경우 △코디핀정2mg △아푸라스정100mg △영진멘탁스크림(0.1g/10g·0.2g/20g·4.5g/450g) △타리민정이 대상 품목이다. 이중 영진멘탁스크림 4.5g/450g은 11만1600원에서 8만5374원으로 23.5% 내려갔다.

명문제약의 경우 △토라렌크림1% △부토판주사(1mg/1mL·2mg/1mL) △라베신주사 △타로시클로피록스액8% 등이 포함됐다. 타로시클로피록스액의 경우 1만7142원에서 1만3747으로 19.8% 가격이 내린다. 

태극제약은 △이소나졸크림 △나프졸크림 △라파엘크림(20·25·500g)이 대상 폼목이며, 이소나졸크림은 1640원에서 1280원으로 22%, 나프졸크림은 4259원에서 3720원으로 12.7% 상한 금액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사태가 더 우려되는 점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가산 종료 외에 또 어떤 것을 꼬투리로 잡아 약가인하의 구실로 삼을지 제약업계에서 예측하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산 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들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제약사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27품목은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1부, 6부, 14부, 12부 등 4개 재판부가 잇따라 결정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해당 약제들의 상한금액이 당분간 종전가격을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업체와 품목 수, 집행정지 기간은 ▲한국애보트 3개(9월 13일) ▲레오파마 7개(9월 13일) ▲일동제약 6개(9월 17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11개(9월 17일) ▲유케이케미팜 9개(9월 30일) 등이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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