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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일괄 50%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했다.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1월 개정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는 오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재난적의료비는 입원시 모든 질환이 대상이다. 외래에 있어선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만 포함된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재산 5억4천만원) 이하다.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했다”며 “고액 의료비 지출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했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왔다.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기준이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1회 수백만 원 이상 고가 항암제 등 국내 허가 및 개발·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주사제를 수 회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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