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내약국 개설 소송 희비···병원 '승(勝)' 대학 '패(敗)'
강남 B병원, 별관 개설 ‘적법’ vs 계명대학, 법인소유 건물 개설 ‘부당’
[ 2021년 09월 09일 12시 3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원내약국 개설을 둘러싸고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와 의료계 관심이 모인다.
 
서울 강남 소재 한 병원은 별관 원내약국 개설 소송에서 승소한 반면, 계명대학은 법인 소유 건물의 약국개설 허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자의 경우 본관과 별관이 이어지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반면 계명대 동산병원에는 대학병원으로서 의약분업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조했다.
 
9일 법조계 및 의약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강남 소재 A병원 별관 내 약국개설에 대한 소송에서, 보건소의 개설 불허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관할 보건소는 A병원 별관 건물 1층에 대한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본관과 별관은 독립된 건물이었지만, 별관 4층이 입원시설로 사용되는 등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라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본관과 별관은 연결통로로도 이어지지 않아 분리된 건물로,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별관과 본관이 분리된 점 ▲A병원 내원객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민도 이 약국을 이용하기 편하다는 점 ▲인근 병원의 처방전도 받기 용이한 위치란 점 등을 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 측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어 대구 달서구보건소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는 최근 이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 허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계명대 동산병원과 해당 건물이 분리돼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과 분할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라도, 공간적 근접성과 담합 가능성에 비춰 개설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건물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 보면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기능적 관점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은 소규모 의료기관보다 의약분업 취지를 더욱 엄격히 따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병원 지위와 규모, 위치, 주변환경을 고려해 공간적·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 병원이 건물 대부분 사용···1층 입점약국=원내약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