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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유니온·민주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직업선택·표현의 자유 제한" 주장…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 2021년 09월 13일 11시 5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타투유니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13일 타투이스트들이 부당하게 처벌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의료계에서는 문신행위 허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긴급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타투유니온과 민변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적벌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했다.
 
비의료인이 바늘로 문신을 새기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양 단체는 이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타투이스트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초 자신의 문신가게(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지난 2019년 10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한 것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유감을 뜻을 표한 바 있다.
 
같은해 1월 국회에서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반영구미용사법’이 구체화되자 의협 전 집행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가 나오자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문신은 의료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명백한 불법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위생적인 불법 시술로 인한 피부 합병증과 C형 간염 등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전문가들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어 “문신을 한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이 계류중에 있다.

해당 발의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 사항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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