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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긴장 의사면허법 숨고르기···법사委 상정 보류
이달 24일 전체회의, 법안 의결 연기 전망···'자구 수정'도 쉽지 않을 듯
[ 2021년 09월 23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 통과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단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며 여당도 ‘이달 중 처리해야 할 우선 순위는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은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다는 점에서 의사면허법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타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24일 열리는데, 논의 안건으로 의사면허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달 안에는 진전이 안 될 거 같다”며 “의료계에서는 내용 수정을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범죄’를 ‘중대 범죄’ 혹은 ‘과실범’은 빼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사면허법 통과를 막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됐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포함이 안됐다”며 “의료법 자구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사면허법 관련 정리가 안 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해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법의 이달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의협이 주장하는 자구 수정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오히려 관심을 끄는 것은 의사면허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제 논의될 것이냐’ 여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법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10월 국정감사, 11월 대선후보 선출로 인한 본격적인 대선정국 등이 연이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음달 10일(결선투표 시 10월 중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월 5일 결정된다. 요컨대 의사면허법 통과가 올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후 의료계 민감한 현안들과 관련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여당은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은 “의사면허법이 이달 중 처리할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21대 국회는 법안이 쌓이거나 계류돼 자동폐기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야당은 의사면허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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