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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음파 급여화 속도···다음은 ‘갑상선’
의료단체·학회 등 참여 협의체서 급여기준 등 논의···금년 12월 시행 목표
[ 2021년 09월 30일 06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초음파 급여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초음파 중에서도 규모가 적잖은 갑상선 조기 급여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비인후과, 외과 등 관련 진료과에서는 급여기준과 수가의 합리적 결정을 놓고 벌써부터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및 유관학회들과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급여화 논의에 들어간 협의체는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갑상선 초음파 급여기준 및 수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0월 중 결론을 도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 중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초음파 급여화는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같은해 7월 응급‧중환자, 9월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에도 4월 흉부, 9월 심장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졌다. 갑상선 초음파는 당초 내년에 급여화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일정이 당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는 부연도 곁들였다.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갑상선 및 비·부비동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도 급여 혜택이 부여된다.
 
물론 세부적인 급여기준이나 수가 등은 협의체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모습이다. 지금까지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급여화가 마냥 달갑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경부 초음파 관행수가는 7만7000원, 비·부비동 초음파는 5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전체 갑상선 초음파 관행수가 시장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급여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급여기준과 수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 중에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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