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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다 적발된 건수가 약 19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약 281억원 상당이다.
특히 최근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곽모씨 경우처럼 산재를 미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해 적발된 건수가 총 18만271건이었다. 연평균 약 3만4000건(약 51억원), 총 281억원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곽모 씨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기침·이명·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는 등 회사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산재위로금 50억원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곽모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해 산재 은폐 및 미신고 적발은 물론 조사도 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해서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미신고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곽모 씨와 ㈜환천대유를 조사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아간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