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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비 환불액 증가···2억·2억1천·2억3천만원
최근 3년간 매해 늘어 누적 22억, 최종윤 의원 "만성적 불법 지급으로 국고 누수"
[ 2021년 10월 01일 15시 4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긴급의료지원비 환불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누적액이 22억에 달하며 최근 3년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의료지원비 환불금액이 꾸준히 증가, 국가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긴급의료비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결정이 되고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면 시‧군‧구 장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긴급의료지원비의 지급액 중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가 들어온 건은 지난 2018년 기준 5875건에서 2020년 7764건으로, 2년 사이에 40%가량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불토록 하고 있는데, 환불 금액이 2018년 1340건, 19억9000만원에서 2020년 1416건, 22억8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긴급의료지원비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금액이 3년간 총 3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항목은 매년 절반 정도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환불 유형 중 70.9%를 차지해 만성적으로 과다청구되던 항목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현재는 15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있는데도 만성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의료비지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의료비 불법 지급은 10년 전부터 지적되던 사안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긴급의료비지원에 대한 금액 제한 없는 심사를 통해 의료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고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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