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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연금 상한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선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단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했다.
작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4849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이 된다.
개정법안 제44조의2는 또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등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을 개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기간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이는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됐다.
법 개정으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제도 역시 개선됐다.
현재 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한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균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감염병 등 위기시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과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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