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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가교임상 자체적으로 가능"
미프지미소 허가 관련, 與 남인순 "신속허가" 野 서정숙 "시판 신중"
[ 2021년 10월 08일 17시 58분 ]
사진출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데일리메디 양보혜·신용수 기자] 현대약품이 허가 신청한 임신중단약물 미프지미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미프지미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준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가교임상에 걸리는 시간 및 진행 역량 확보 여부를 묻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질문에 “가교임상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대약품은 가교임상을 진행할 자체 역량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프지미소 통과시 매출이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미프지미소는 임신 초기 9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며 “통계상 전체 낙태 건수는 알려져 있지만,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부 수는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미프지미소 허가를 놓고 여야 의원이 격돌했다. 여당 측은 신속한 허가를 요구한 반면, 야당 측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지미소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2019년에는 핵심목록으로 격상해 전문 의료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여러 시민단체에서 신속한 도입을 위해 가교임상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프지미소에도 가교임상 면제 사유가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정숙 의원은 “임신 중단과 임신중단약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할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프지미소 수입은 단순 의약품 수입 차원을 넘어 약물임신중단이라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이다. 복지부 및 전문가집단과 신중하게 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가교임상 시 통상적으로 2~3년 기간이 추가된다. 신속한 허가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검증도 중요한 요소다. 다른 나라에서 쓰였던 약물인 만큼 리얼 월드 데이터도 참고할 것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가교임상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앞으로 복용 및 처방 방법 등을 종합해 논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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