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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센터장과 90일 간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가 동등한 지원금을 받아 갔다. 이는 의료기관 자의적으로 지급 범위와 지급률을 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오히려 현장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3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원 소속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480억원 책정,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감염관리 지원금(한시 적용 수가) 480억원 등 총 96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과 지급 기준이 업무여건 및 직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 자의적으로 지급 범위 및 지급률을 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원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센터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등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센터 간부들은 지급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운영회의에 참석해 치료 의료 인력 업무와 무관한 자신들도 지급 대상에 넣었다.
더욱이 센터장은 레벨D 방호복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 동안 매일 4시간씩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동등한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급 대상 선정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입원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총무과(급식), 약제과, 성인정신과 직원 등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정신건강연구소장은 선별 병동 당직을 이틀 선 후 간호사 기준 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이 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 지급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