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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예방접종 후 청구 2천만원 편취 산부인과의사
지역 유일 산부인과, 법원 "6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적법"
[ 2021년 10월 12일 19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한 자궁경부암예방접종을 일반 진료처럼 속여 2000여 만원의 부당급여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의료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A씨는 비급여 대상인 자궁경부암예방접종을 실시하고도 급여대상인 월경전 긴장 증후군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4~2017년 기간 동안 1980회에 걸쳐 219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관련해 지난해 관할 법원은 A씨에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복지부는 이같은 범죄사실 및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현행 의료법 6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에게 1년 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그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시(市)에서 유일한 산부인과의원이라며 행정처분 면제대상이라고 피력했다. 舊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농어촌 의료기관 처분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특정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정지‧면허취소‧허가취소 1차 처분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이 위치했던 B시는 시청이 소재하는 도시지역인 사실, 또한 다른 산부인과의원인 C의원이 현재 개설‧운영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농어촌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거나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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