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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에 규정하는 등 기능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R&D 중장기 계획 수립, 코호트 연구, 이행 연구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 산출 등을 수행키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비수도권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상당하는 지적이 제기돼서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추진 중이지만 특정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건강 격차는 여전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심뇌혈관질환 사망률과 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 구축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