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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 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상 봉합술 수가 기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 지원 강화 취지로 창상봉합술 수가 항목을 재분류, 손상부위가 넓은 외상환자 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은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안면·경부는 3cm 이상 동일 보상,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 동일 보상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해졌다.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하여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 중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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