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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진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적용
오늘 건정심 의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 등 수가 지원
[ 2021년 10월 28일 18시 0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및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을 의결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국고 50%(240억원)와 건강보험 재정 50%(240억원)를 더해 총 480억원이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 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난 5월 7일 회의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향후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했다. 다양한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 지원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2021년 9월~종료 안내시)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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