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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 활성화 전망···복지부, 적극 지원
정규수가 전환 이어 환자 부담도 면제···"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21년 11월 08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일반 병‧의원에 환자를 보내면 수가를 인정받는 ‘회송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회송료 정규 수가 전환, 환자부담 면제, 신속예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 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진료정보교류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속적인 치료 또는 일정기간 후속적인 요양급여가 필요한 환자를 회송하는 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을 수행해온 복지부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입원환자 6만440원, 외래환자 4만5330원으로 구성된 상급종합병원 회송료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수준이 달라진다.


전담인력이 6인(의료인 3인) 이상이면 현행과 동일하지만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원 회송은 6만6430원, 외래 회송은 5만1580원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회송료를 인정받는 사례는 입원의 경우 △수술 후 관리(상처관리, 투약, 재활 등)가 필요한 경우 △급성기 처치 후 내과적 관리(투약, 삽입관 관리 등)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외래에선 △경증환자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나,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 급성기 치료 후 안정돼 추적검사 및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 △중증환자이지만 지속적인 약물처방만 필요한 경우다.


또 △1단계 요양기관에서 검사나 시술 의뢰 후 완치돼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연고지 근처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양성질환 추적관리(암검진 등)인 경우 등도 해당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상급종합병원 회송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하고, 환자 참여 확대를 위해 환자부담을 면제하는 등 회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송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병·의원 재의뢰를 받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도록 신속예약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회송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3만건 대비 18.2%인 4만건이 늘어난 27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회송사업 활성화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이행 지속과 함께 조만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내용을 포괄하는 코로나 이후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는 “상급종합병원 퇴원 이후 재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진료정보교류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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