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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40일치 거짓 작성 등 '허위·부당청구' 다양
심평원, 한의원·치과·의료기관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공개
[ 2021년 11월 08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병의원 및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한 달 넘게 허위로 작성한 한의원 등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를 토대로 수집한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를 공개했다.
 
현지조사로 부당청구나 거짓청구가 발견되면 업무정지를 비롯해 과징금과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사례 중 A한의원의 경우, '상세불명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상병으로 40일 가량 환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및 경혈침술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의원은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 금액을 전액 징수하고 소화불량 상병으로 7일간 내원했다며 진찰료와 침술료를 이중으로 청구했다.
 
B한의원의 경우는 여드름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30만원을 비급여로 징수하고 진찰료와 경혈침술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이중청구가 적발됐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이처럼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주로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식립 후 타상병을 추가로 기재해 마취료 등을 급여로 또 다시 청구한 사례다.
 
또한 비급여대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필요한 약제는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데 원외처방전을 발행, 보함자가 약제를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인레이나 온레이 간접충전, 레진치료 등 비급여 징수와 함께 다른 상병을 기재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병의원에서도 다양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입원한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아 24시간 이상 외출・외박하는 경우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입원료 소정 점수의 35%)만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청구한 의원들이 있었다.
 
C병원의 경우는 간호사가 라운딩에만 병동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로 신고해 간호관리료 차등금액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육아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간호인력의 경우는 근무표상 일반병동에 배치돼 있다고 해도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순환근무 간호사로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외에도 촉탁의 진료 후 부당청구, 가정간호 방문 후 기본방문료와 재진진찰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돼, 급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부당청구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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