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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신포괄수가 제외 환자 반발 '일단락'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 기존 복용 환자들은 그대로 인정"
[ 2021년 11월 10일 06시 0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문제가 됐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내 2군 항암제 진료비와 관련, 정부가 기존 환자의 경우 예외기준을 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새로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경우 급여범위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예외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또 다른 면역항암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환자들 중에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적응증 외의 간암·난소암 같은 질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본래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제도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가 혼재된 신포괄수가 제도 상 사각지대로 인해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아왔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신포괄수가 질환 진단 및 치료행위 가운데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항목의 관련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5%만 내던 환자들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게 된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불안해진 환자들이 급여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사건도 일어났다.
 
지난 9일에는 4기 암 진단을 받은 유투버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내년부터 진료비가 폭등할지도 모른다고 호소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안내했던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로써 키트루다를 처방받는 환자들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 상황상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지만 항암치료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환자는 예외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32곳 정도 의료기관에 예외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에는 키트루다 이외에도 허가초과약제 사용제도가 적용되는 다른 2군 면역항암제가 존재하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 급여권에 진입한 2군 항암제는 필요에 따라 허가초과 사용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며 “연속성이 필요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는 기본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추가적인 시술 및 약제와 치료재료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 중 행위별수가 내 급여기준 적용의 복잡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선언대로 추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 시범사업부터는 관련 내용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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