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휴젤 "식약처 무리한 해석, 취소소송·집행정지 대응"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 대상 행정처분···"영업활동 지장 없다"
[ 2021년 11월 10일 11시 48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서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날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휴젤 측은 "식약처로부터 처분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라며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됐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수출을 위해 국내 도매상에 판매한 것을 국내 판매로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왔고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 의약품임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해 왔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해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결국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휴젤 측은 "신뢰하는 투자자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주주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천명했다.
s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레방스 보톨리눔 톡신 제제 보완 요구···휴젤 웃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