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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직접 병·의원 등 의료기관 '원가' 산출"
재정성과연구원 "공단 주도하는 원가 계산법 보급해서 효용성 제고" 주장
[ 2021년 11월 16일 05시 13분 ]
병원급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원가관련 자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적정 수가 산출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원가 수집 작업이 유관기관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주도해 자료 효용성을 높이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성과연구원이 수행한 원가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 검증 방법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 의료기관 원가 자료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건보공단의 경우는 의료기관 수익 및 비용, 통계, 현황정보 및 감사보고서와 결산서 관련 자료를, 심평원은 급여심사를 위해 검사 결과지를 비롯해 입원·외래·수술간호기록자료, 의료영상정보 등 36종의 자료를 수집한다.
 
이 같은 자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집되고 있지만 자료 간 중복되는 영역이 많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게다가 의원급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하고 싶어도 그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원가계산 지침 제정도 필요해 자료 정확성이 흐려질 우려도 있다.
 
때문에 원가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함과 더불어 수집 자료를 검증하는 프로토콜 개발도 요구된다.
 
연구팀은 "수가별 수익상세내역을 재원일 기준이 아니라 퇴원일 기준으로 보고한다든가, 장례식장 수익이 의료수익에 포함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 자가검증을 비롯해 공단의 기초자료 검증이 요구되며, 외부검증이 이뤄지는 재무제표도 더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일된 업종별 회계기준 적용과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원가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산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전반적인 연계가 부족한 만큼, 건보공단 주도의 원가계산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건보공단이 주도하는 원가계산 방법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물론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고 의료기관들이 쉽게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건보가 주도적으로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물론 건보가 직접 의료행위 등의 원가를 계산하겠다는 움직임이 의료기관의 동의를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원가계산의 개념 체계 정립,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되고 이 과정에서 산학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리 개발로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기존 보건의료 분야 연구에 회계(학)적 관점의 연구가 공헌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이뤄졌다”며 “건보료 및 보험수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강화 및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 원가정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정확성에 대한 사회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자율적 원가수집인 능동적, 자발적 입장보다는 감독기관 요구에 따라가는 수동적 입장이 강했다”며 “의료기관 원가 수집도 타율적이고 규제적인 측면보다는 의료기관 자율적 입장 및 필요에 의한 입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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