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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행정처분으로 한동안 울상이던 휴젤 주가가 15일부터 상승기류를 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10일 식약처 제재로 11일 13만원까지 떨어졌던 휴젤주가가 15일 종가기준 14만4200원, 16일 오전 11시 현재 16만1000원을 기록하며 10% 이상 상승해 식약처 행정처분 전(前) 18만원 선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주가 회복 이유는 국가출하승인 관련 식약처의 엄격한 법 적용이 과도했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식약처도 조만간 입장을 표명, 이슈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서는 도매상에 넘겨진 물량이 내수 판매냐, 수출이냐 논란을 두고 국가출하승인 관련 식약처와 업계의 암묵적 합의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휴젤에 느닷없는 제재는 과도하다는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식약처가 업계 관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다가 갑자기 ‘국내 판매’로 해석을 바꿨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도매 업체를 통해 미승인 국가에 수출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도 지난해 10월 휴젤과 같은 이유로 주력 제품에 대해 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현재 식약처와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가 타당한지를 놓고 본안 소송을 벌이고 있다.
휴젤 측은 식약처 제재 발표가 있던 10일 “식약처가 기존에 문제되지 않던 유통 관행을 두고 이전과 다르게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최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된 톡신 제품이 국내 병의원으로 유통되지 않았을 경우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용 톡신 제품 국가출하승인 법리해석 논란과 관련한 식약처 공식 입장표명은 이달 24일 예정된 식약처 주관 청문회에서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는 약사법77조에 의거 해당 기업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진행되며, 그동안 이와 관련한 식약처의 일관된 행정 방향성과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의 사실행위 증명·소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2년 작성된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안내서' 문건에서도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청문회 결과에서도 업계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