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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아 5년 보존, 기술·윤리·법적 검토 필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승인 통해 보존 기한 연장 확대"
[ 2021년 11월 17일 06시 5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가임력 보존 및 난임 치료를 위해 생성되는 배아의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존기한 및 폐기기한이 대폭 연장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과는 매년 절반 가까이 폐기되고 있는 배아의 폐기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임신목적으로 생성된 배아의 폐기율을 줄이기 위해 보존기한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최근에는 배아 보존기간 제한 필요성과 배아 기증 및 입양에 대한 제도 개선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는 27년 된 냉동 배아를 입양해서 출산한 사례가 보고됐다. 올해 5월에는 폐기되는 냉동 배아 입양을 허락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체외수정을 위한 배아생성량과 배아 폐기량은 늘고, 이식 성공률은 줄었다.
 

실제 체외수성시술은 지난 2016년 8만68건, 2017년 8만4931건, 2018년 9만4008건, 2019년 10만5311건, 2020년 12만2633건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같은 기간 배아 생성량은 33만4687건, 34만2925건, 38만3287건, 42만7818건, 49만7133건이었다. 임신성공은 10만9216건, 11만2988건, 11만9812건, 12만9713건, 13만7946건으로 집계됐다.


이식성공률은 32.6%, 32.9%, 31.3%, 30.3%, 27.7%였다. 따라서 배아 폐기량은 15만6713개, 15만9694개, 22만2955개, 21만5019개, 25만2930개로 급증했다.


생명윤리과는 “배아 폐기량 감소 및 이식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관위원회 승인을 통해 배아 보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배아 폐기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아울러 기관위원회가 승인하면 배아 보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가임력 보존 및 난임 치료를 위한 배아 및 생식세포 활용 요구를 확대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등에선 이에 더해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배아의 기증과 입양이 원활하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배아 폐기율을 감소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생명윤리과는 “법적 배아 보존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기술적, 법적·윤리적 제반 사항을 고려,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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