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검사에 관한 복지부 장관 권한을 심평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복지부 직원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실제 현지조사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하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시비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공감했다”며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지조사 위임 규정은 있지만, 시행령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