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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성범죄 인턴' 직위해제 후 업무 배제
2019년 서울아산병원 수련때 환자 성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 2021년 11월 18일 16시 0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은 성범죄로 기소된 인턴 의사 A씨를 11월 18일자로 직위해제 후 수련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진료 보조와 수련 등 인턴으로 해왔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A씨를 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 규정에 근거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향후 재판 결과 등을 보고 징계 회부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을 할 때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논란이 됐다.
 
논란 당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재임용됐다.
 
서울대병원은 A씨가 기소되기 전에 입사해 이러한 전력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가운데 병원 안팎에서 A씨 채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를 내렸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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