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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간호법 심의···간호사 vs 의사 '갈등' 첨예
간협, 오늘 국회 결의대회 진행 vs 의·병·치협 등 10개단체 "강력 투쟁"
[ 2021년 11월 23일 06시 49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오는 24일 개정된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사 등 범의료계 단체와 간호사 단체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심의를 앞두고 간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민 및 여야 3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간호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만성기 질환과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했고, 분야는 다양화 및 전문화됐다”며 “간호사와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들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간협은 간호인력 중요성은 점점 중요해지는 반면, 근무환경은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회장은 “의료기관은 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은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전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물고 있다”며 “40대가 주축을 이루는 선진국 간호사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간호사가 대부분으로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보니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46만명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사회는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경고했다.
 
신경림 회장은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해 8월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목숨을 잃은 환자도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밑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행태로 인한 폐해는 지금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향후 닥칠 보건의료 위기 앞에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역의 법안 제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불신과 실망만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폄,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개혁 및 간호개혁 대장정의 신호탄을 알리는 전국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오늘(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다.
 
汎의료계 “간호법안 심사 철회 후 즉각 폐기하라”
 
간호법 국회 심의를 두고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하나 돼 간호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며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고 다른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조차 ‘신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향후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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