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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함께 멈춘 간호법···복지위 법안소위 '보류'
"보건복지부가 제출하는 직역 대립 조정·해외사례 등 참조 후 논의 결정"
[ 2021년 11월 24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범의료계는 물론 타 직종까지 사활을 걸고 반대했던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이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대립조정, 해외사례 등 정부 자료를 더 받아보고 결정키로 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계와 간호계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간호법이 보류됐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직역 간 대립조정, 해외사례 등에 대해 정부 자료를 더 받아 보기로 했다”며 “간호법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3인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은 여야 의원 모두가 각각의 법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결국 의료계와 요양업계는 물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보건복지부에 막혔다.
 
전조는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신중’이라는 의견을 나타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업무범위 등이 현해 의료법에서 규정한 통합체계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으로 봤고,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지원·육성·처우 등도 별도로 정할 경우 직역간 연계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나아가 최 의원과 김 위원장 법안이 적용 대상을 요양보호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가 ‘노인 돌봄인력’으로 간호와 업무영역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간호계 해묵은 숙원이었던 간호법 통과는 법안소위 단계부터 좌절돼 향후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전국 16개지부 현장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499명은 간호법이 법안소위서 논의되기 전인 23일 결의대회를 갖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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