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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환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 제동, 건보공단 특사경법 예의주시
[ 2021년 11월 30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환자 자격확인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의가 9부 능선에서 잠시 멈췄다.
 
하지만 잠정 보류인 만큼 언제든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의료계의 반감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이 직접 신분증을 통해 환자 본인을 확인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징수금이 부과된다.
 
단 응급 상황은 예외로 규정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보완,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급여비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쉽사리 넘은 만큼 해당 개정안은 입법 9부 능선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법사위는 당분간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실제 의료계는 보건복지위가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우려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보공단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해야 할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어느 한 곳이 업무를 감당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가된다면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대상 법안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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