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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미진·한시적 수가 '원격의료'···그래도 Go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적정수가 위한 발전적 논의 필요하고 준비해야"
[ 2021년 12월 01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조차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격의료가 진행 중인 만큼 적정 수가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0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정신전문연구원인 서울시의사회 최상철 섭외이사가 '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원격의료 수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격의료 수가 논의 부족, 첫단추 잘 꿰야"
 
이날 최 이사는 “원격의료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수가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원격의료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검토는 필요하다”며 입을 열었다.
 
최 이사는 먼저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최상철 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재진, 농촌 및 전문의 부족 지역에서 일부 진료과목에 한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1회 이상 대면진료를 실시한 환자에 한해 화상통신 장비를 사용한 상담이 가능하다.
 
호주도 조금 특별하다. 호주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두 달만에 대상 환자를 1년 이내 대면진료 시행 환자로 축소했다. 
 
최 이사는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경우에도 한시적 규제 완화를 했고 전면적이면 영구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진 환자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바람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국의 수가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최 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재진, 농촌 및 전문의 부족 지역, 진료과목 제한, 양방향 오디오, 비디오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에 국한해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호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1년 이내 대면진료 시행 환자로 축소한 상태다.
 
수가의 경우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원격의료 수가를 대면진료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원격의료 수요가 급증했고, 미국 보험사들이 원격의료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는 “의료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수가를 지급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아무런 논의없이 수가조차 한시적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최상철 이사는 수가 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이사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필요한 진료 증가 가능성도 큰 문제”라면서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이사는 향후 ▲진찰료와 처방료 신설 ▲인정비급여 전화상담 ▲신의료기술 등재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부당한 피해 막는 '환자 본인 확인 장치' 마련 필요”
 
이날 강연에서는 원격의료 시 환자 본인 확인 문제도 언급됐다.
 
최 이사는 먼저 최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책임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 이사는 “원격의료를 할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해 의사가 사기를 당해도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때 환자가 전자기기 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업체가 아닌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미래 의료시스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부였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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