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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CT·MRI 진입 장벽 높아지면서 '불만' 비등
대개협, 관련 규정 개정 반대입장 피력···"개관 발전 및 성장 기회 박탈"
[ 2021년 12월 06일 18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소규모 의료기관의 CT와 MRI 신규 설치 봉쇄 정책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거세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6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공동 활용병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개협은 “소규모 의료기관이 CT, MRI를 보유하고,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나아가 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해 장비 증설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CT, MRI 장비 수 조절 정책으로 희생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 같은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급감해 발전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정책 목표가 장비 수 조절이라면 해당 정책에 의해 희생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의료기관 경쟁력 약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원의가 CT, MRI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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