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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적정성평가 실시 유력 '전립선암'
심평원,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 의지 피력
[ 2021년 12월 08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새롭게 도입될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전립선암 분야가 유력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사진 左]은 지난 7일 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 혁신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적정성평가는 해를 거듭하며 평가항목과 지표가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의료기관 행정적 부담과 일부 평가항목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변의형 실장은 “적정성평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지표를 포함한 재정비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개선 일환으로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도입돼야 하는 적정성평가 항목을 제안받고 실제로 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변 실장은 “올해는 도입 초기라 우선 제도 홍보에 주력했고 새로 공모된 분야는 통증, 병리조직검사, 전립선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통증 영역은 기존 평가항목에 이미 지표로 다수 포함돼 있어 중복될 수 있겠다는 분석이 나왔고, 병리조직검사의 경우 최근 서식 개정을 통해 행위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항목으로 채택, 내년에는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변 실장은 “실제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지표를 개발할 것인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치료 결과 중심의 지표 집계를 위해 자율참여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변 실장은 “이 같은 결과 중심의 지표는 결국 의료기관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에 자율참여를 통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우선 결과지표 평가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참여 기관에는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산지원금 전체가 결과지표 평가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배를 마셨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변 실장은 “현재의 절차상으로는 요양기관이 수가를 청구한 후 6개월 이상을 기다렸다가 심평원에서 각 기관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때로 수작업으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등 시의성 있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시점에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평가를 위한 자료를 함께 받으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초기에는 행정 부담이 클 수 있지만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 주도 하에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에게 행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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